윤영덕 의원, 국립대학교 내 인권센터 인력 및 예산 지원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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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국립대학교 내 인권센터 인력 및 예산 지원 필요성 지적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3.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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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권센터 설치법 통과 계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윤영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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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의원이 국립대학교 내 인권센터 관련 예산 및 인력 지원에 교육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윤영덕 의원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지난 2월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이제 첫 걸음마를 뗀 것에 불과하다”며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다면 간판만 존재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붙임 참고>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 39개교 중 인권센터가 없는 대학은 13개교로 세 곳 중 한 곳이 인권센터가 미설치되어 있다. 인권 관련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외부위원이 없는 대학도 9개교에 이르며, 전문상담사가 없는 대학은 4개교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내 인권센터 연간 운영 예산도 천차만별이었다. 강릉원주대의 연간 운영예산은 3백만 원에 불과했으며, 거점국립대인 전북대 또한 8백7십만 원의 예산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억여 원에 이르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립대학의 인권센터 평균 운영예산은 2천1백만 원에 불과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도 국립대학 인권센터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책을 주문한 바 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함께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힘썼다.

윤영덕 의원은 “관련법 통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와 예산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육부는 대학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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