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회, 동아리 등 자치기구 법제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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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생회, 동아리 등 자치기구 법제화 법안 발의
  • 김선근 기자
  • 승인 2021.03.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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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당국이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회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생자치활동 개입하는 경우 있어
권인숙 의원, 학생자치기구 법제화 및 학교 부당 개입 방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인숙 의원.(사진=권인숙 국회의원사무실)
권인숙 의원.(사진=권인숙 국회의원사무실)

대학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 등 학생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학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학생자치기구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학칙으로 학생자치기구 조직과 운영을 제한할 수 있어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권인숙 의원실이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대학 당국이 성적이나 징계 여부로 학생자치기구 참여를 제한하는 학칙을 두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단체 등 학생자치기구를 법에서 규정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둬 학생자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권인숙 의원은 “대학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교와 사회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로 학문공동체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자치기구를 확실한 법적인 토대 위에 두어 대학 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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