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가족친화근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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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비례), 가족친화근무법 발의
  • 김선근 기자
  • 승인 2021.03.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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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가족친화근무 법제화 통해 근로자 일·가정 양립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돼
이수진 의원(비례).(사진=이수진국회의원사무실)
이수진 의원(비례).(사진=이수진국회의원사무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족친화 근무제 실시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크게 확대됐다.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기업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7%, 2019년에는 4.3%였던 우리나라의 재택근무 참여율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17.4%로 증가했다.

한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앞으로 5~10년 안에 전직원의 50%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단기간에 확대된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체계의 다양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발 맞춰 근로기준법상에도 제도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이 근기법상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무실 밀집도 완화·자녀 돌봄공백 해결 등을 위해 가족친화형 근무 제도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상에 다양한 형태의 근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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