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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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선근 기자
  • 승인 2021.02.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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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취소 근거 마련
임오경 의원.(사진=임오경국회의원사무실)
임오경 의원.(사진=임오경국회의원사무실)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선수 및 지도자 인권침해 긴급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만 14세 이상 학생선수(926명) 중 최근 3년간 언어폭력 경험이 있는 선수는 9.6%, 신체폭력 경험이 있는 선수는 7.6%로 드러났다.

선수의 가해자 유형으로는 지도자 68.3%, 선배선수 50.9%, 동료선수 13.0% 등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조사 결과에 비해 폭력 경험 비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근절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폭행 등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했다.

또한 학생선수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 사항이 처해졌을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 보고하고 조치 사항에 따라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했으며 아울러 교육감은 조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고 조치 사항에 따라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등은 선수와 계약 체결 시 문화체육관광부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게 했다.

임오경 의원은 “최근 프로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난 일을 시작으로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체육계가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며 “운동을 잘하는 선수 이전에 인성이 뒷받침돼야 하며 지도자들이 성적 향상 요구 이전에 인성 교육 중심으로 지도한다면 실력은 자연적으로 향상될 것” 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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