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부담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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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부담 덜어줘야
  • 김선근 기자
  • 승인 2021.02.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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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만 의원.(사진=이성만국회의원사무실)
이성만 의원.(사진=이성만국회의원사무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불가피하게 소상공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장 일시 폐쇄 ‧ 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영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이 고스란히 나가고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등 공익에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재난구조는 직접적인 재난구조 행위만 의미해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재난구조의 범위에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민간 영역인 전기통신서비스 비용 역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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