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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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곽행득 기자
  • 승인 2021.02.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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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군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을 받는다.

사업비 984백만원(국비788, 도비98, 군비98)을 투입해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사업은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의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거주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의 주소지가 아닌, 주거급여 수급가구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팀(033-330-245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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