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공공장소 등 음담패설·성희롱 발언 등 경범죄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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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공공장소 등 음담패설·성희롱 발언 등 경범죄 처벌법 발의”
  • 김선근 기자
  • 승인 2021.02.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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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혐오감 시 벌금·구류 또는 과료 등 처벌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최근 정체불명의 남성이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다가가 음담패설과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이 같은 성희롱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다가가 음담패설과 성희롱 등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현행법상 미미한 처벌만 받기 때문에 정식 신고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성희롱 수준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범칙금 부과에 그쳐 처벌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신고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복 등을 감내해야 하는 불안감에서 신고까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관해 정하고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성희롱은 장소와 당사자의 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처벌이 어렵다”며 “성희롱적 발언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최대 1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8월에 프랑스에서 제정된 캣콜링법과 같은 법 적용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공공장소 등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법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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