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상태바
동대문구,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 곽행득 기자
  • 승인 2021.02.15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31일까지 임대인 신청 받아…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건물 전기안점점검 혜택도
'서울형 착한임대료 링하 운동 추진위원회'
'착한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위원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매출감소와 높은 임대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나섰다.

구는 지역 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서울시와 연계하여「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소상공업종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이며, 소상공업종 상가 임대료를 올해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할 임대인이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 고시공고의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게시글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02-2127-5241, 4366)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2021년 귀속)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건물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경동시장(주)외 7개 시장의 임대-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총 887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았으며, 서울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으로 25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여 155명의 임차인이 인하를 받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주시는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기여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