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동 가로주택 및 불광동 자율주택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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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목동 가로주택 및 불광동 자율주택 조건부 가결
  • 이미남 기자
  • 승인 2021.0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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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
서울시 최초로 최고 층수 10층 도시 재생위원회 심의통과-
조감도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8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및 처음으로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가 최고 10층까지 완화되는 사례이다.

 함께 조건부 가결된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세대로 계획하였으며, 15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지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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