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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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2.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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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분리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
황운하의원
황운하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2월 8일(월),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배경은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형성과 더불어 탄생한 검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소관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직접수사 중심으로 검찰조직을 운용함으로써 그 정체성이 수사기관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고 했다.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독점·기소편의에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음. 기소 기관이 수사까지 담당하고 있어 ‘기소를 위한 수사’가 발생하고, ‘짜맞추기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과잉수사‘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수사-기소 결합의 제도적인 문제이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 하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그러나 ‘6대 범죄 등 중요범죄수사’를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으로 남겨둠으로써 검찰권 남용의 핵심이었던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검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선택적 수사, 수사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관행 등 어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 현재 검찰이 가진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소속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고등법원에 대응).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한다 등이다.  

황운하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식민 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부여된지 벌써 70년이 되었다.”며,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가 되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며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강득구, 김경만,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송영길,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동작), 이용빈, 이용선, 임호선, 장경태, 진성준,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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