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중학생, 더이상 범죄면죄부 없어. 촉법소년 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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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중학생, 더이상 범죄면죄부 없어. 촉법소년 기준 바뀐다.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2.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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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용기, 청소년의 범죄 책임 강화하는 형법·소년법·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 발의
전용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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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오늘(2일)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성인범죄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잔혹한 소년범죄가 늘고 있어 소년범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한 목소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지난 1월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목을 졸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하며 이를 촬영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가해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면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기도 하였다.

실제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지난 2014년 7,236건, 2015년 7,045건, 2016년 7,030건,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 11월 기준 9,1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초등교육 교과 수료 기준인 만 12세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소년보호사건 대상 기준을 또한 12세로 조정하며,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무기징역으로 처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유기징역으로 감경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현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형법 제정 당시인 1953년부터 만 14세로 고정되어 있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사회변화 속도만큼이나 청소년의 성장도 빨라져 중학생 정도면 범죄인지 아닌지, 자신의 행동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며 “범죄를 알고 저지른 사람을 법의 틀로 지켜주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정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68년째 제자리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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