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미투' 3년 분쟁이 사실상 '승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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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미투' 3년 분쟁이 사실상 '승소' 마무리
  • 곽행득 기자
  • 승인 2021.01.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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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저는 잘못 살아왔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
 배우 조재현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며 그의 '미투' 3년 분쟁이 사실상 '승소'로 마무리됐다. A씨는 판결 후 2주인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가 한창이던 2018년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재현은 이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A씨 뿐 아니라 재일교포 여배우 B씨가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 했지만, 조재현 측은 합의된 관계라며 "오히려 B 씨가 이를 빌미로 3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B씨가 일본으로 넘어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됐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B씨의 부재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법정 공방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재현은 이 같은 성 추문에 연이어 휩싸이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당시 "저는 잘못 살아왔다.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을 하며 동료, 스태프,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다. 저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조재현과 함께 당시 배우로 활약하던 조재현의 딸 조혜정 역시 아버지와 함께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조재현은 가족과도 왕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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