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매년 293억 규모, 창원재정특례지원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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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매년 293억 규모, 창원재정특례지원법안 국회 제출”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1.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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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효과 이루기 위해선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
강기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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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만료되는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지원 비율과 기간을 대폭 늘려 매년 293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창원재정특례 지원 상향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통합지자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매년 해당 통합지자체에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매년 약 146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아온바, 지난해를 끝으로 재정지원 시한이 만료될 계획이었지만 국회는지원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은 창원, 마산, 진해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원활한 화학적인 융합까지 도모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현행 지원비율과 지원기간을 대폭 늘린 「창원재정특례 지원 상향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지원비율을 보통교부세 총액의 ‘6%’가 아닌 ‘12%’, 지원기간은 통합 이후 ‘10년’이 아닌 ‘30년’간 재정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창원시가 지원받게 되는 재정은 현행 146억 6400만원의 2배인 연간 293억 2800만원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원기간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30년간 지원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합 10년이 지난 창원시는 향후 20년간 총 5866억원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는 같은 시책에 따라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온 수원, 고양, 용인 등 다른 100만 도시와는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며 “창원시가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통합 10년을 맞았지만, 창원, 마산, 진해간의 고도화된 융합, 균형발전, 그리고 시너지효과를 이루기 위해선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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