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코로나 관리·치료기구’ 우선공급 보장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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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코로나 관리·치료기구’ 우선공급 보장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1.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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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감염병 관리·치료기구 우선 공급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전용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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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와 감염 위험 등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위로금인 ‘코로나 수당’이 이미 지난 6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의 관리·치료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시설유지·확충비, 연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감염병 극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과 시설확충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안 발의에는 전용기, 고영인, 김홍걸, 박정, 윤재갑, 이원욱, 임호선, 정청래, 한병도,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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